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통관고유번호란?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도 불리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할 때 구입한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식별번호입니다. 이는, 개인을 의미하는 부호(P) 1자리⋅발급년도 2자리⋅개인 부여번호 9자리⋅오류검증부호 1자리로 총 13자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의 필요성
해외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구매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보안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받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는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에서 본인 인증 및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개인정보 관련 전체 안내사항에 대해 동의하시면 부여되는 발급번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pa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신규 발급 선택

홈페이지 접속 화면의 조회 및 신규 발급 버튼 중 신규 발급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방법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발급신청서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명의 구분(본인 명의 및 없음),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번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열람 동의


해외직구 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 확인을 위한 제3자 제공 동의 및 관세청 담당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 완료

신청서 작성 화면 아래 ‘등록(Register)’ 버튼을 선택하면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문구를 확인하면, 부여받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받는 방법과 필요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등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간편 인증 절차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는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