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 시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근무 기간 등에 의해 달라지며, 예상 금액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및 수령나이 그리고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 산하의 공무원이 퇴직 후 노후의 재정적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자가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사망 시까지 일정하게 받는 돈이 공무원 연금인데요. 근무 기간 및 퇴직 시 연령, 수령하는 급여 등을 토대로 계산 후 결정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정한 날에 입금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공무원연금은 60~65세 미만은 퇴직 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에 지급됩니다. 60세 미만은 퇴직 연도에 따라 시점이 지난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가 2025년에 퇴직한다면 2027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도 | 연금 개시연령 | |
| 60~65세 | 60세 미만 | |
| 2016~2021년 | 60세 | 퇴직 시 |
| 2022~2023년 | 61세 | 퇴직+1년 |
| 2024~2026년 | 62세 | 퇴직+2년 |
| 2027~2029년 | 63세 | 퇴직+3년 |
| 2030~2032년 | 64세 | 퇴직+4년 |
| 2033년~ | 65세 | 퇴직+5년 |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평균 기준 월 소득액 x 재직기간 x 연금 지급률로 결정됩니다. 연금 지급률은 연금 제도에 의해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 근무 기간과 연령에 의해 산출됩니다. 이 중에서도 근무 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높을수록 연금 지급률은 커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공무원 선택 후, 이동되는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내 연금 조회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문구 아래에 있는 재직공무원을 선택합니다.

3. 이동한 연금복지포털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내 연금 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및 수령나이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은 필수적인 것으로 수령 시기가 다가온다면 예상수령액 조회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수령하시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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