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사용법 사용처 총정리!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받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 가구의 학생을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지원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바우처 사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사용법 사용처
교육급여바우처 사용법 사용처

 

신청 자격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면서 해당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면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별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6월 30일(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신청자가 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은 후 바우처를 배정받는 시점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지원금액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

 

지급 수단

교육활동지원비는 신청자 명의로 된 카드 및 간편결제 수단, 전용 선불카드 3가지 방법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명의 카드사
    •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 사용 가능 카드사
      • 시중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 제휴 : IBK기업은행⋅부산은행⋅수협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 KB 제휴 : 전북은행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앱카드로도 사용 가능
    • 하이패스 카드와 같은 특수카드 및 가족카드, 법인카드는 사용불가
  • 간편결제 수단
    • 페이코 앱을 통한 포인트 지급
    • 페이코 회원가입이 완료돼야 가능
  • 교육급여바우처 전용 선불카드
    • 신청 시 선불카드로 신청해야 함
    • 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 2024년 5월 말부터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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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사용법

교육급여바우처 교육활동지원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다면 지급받으신 지원비를 사용법에 따라 사용처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바우처 사용법-신청하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신청은 만 14세 이상 학생은 본인 또는 보호자, 보호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14세 미만이라면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신청인과 학생에 대한 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4. 지급 수단을 선택합니다.
  5. 신청 완료되며, 알림톡 메시지로 안내받습니다.

신청 시 선택하는 지급 수단은 당일만 신청 내역 취소 후 재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수급받고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급여수급자 가정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사용법

신청 후 확정 알림톡이 3~5일 내 전송됩니다. 메시지를 수신받았다면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사용처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간편결제 앱에 등록된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바우처 포인트 사용 시 카드 실적에 포함되며, 사용 내역 및 잔액조회는 실시간 메시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전액 소멸하며 할부 결제 및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 2개 이상 바우처 복합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원, 문구점, 서점, 독서실, 교습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등과 같은 비교육적 항목은 제한됩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선불카드 사용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가능했지만 2024년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할 카드사마다 교육급여 바우처 가맹점이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카드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 시 반려가 됩니다. 관할 구역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및 선정 이후 다음 월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 학생 보호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친인척 및 보호시설 장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주거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돼야 합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부모가 각 1명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2명을 신청한다면 카드사는 한 곳으로 할 수 없고,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결제금액이 잔액 금액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청구,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며 부분 취소를 하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우선으로 취소 처리합니다.
  • 바우처 사용 후 당일 결제를 취소한 경우 바로 재적립되지만, 당일 이후 취소 시 영업일 기준 2~3일이 소요됩니다.
  •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20명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기간 내 신청하시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서 안내한 사용법을 통해 유용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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