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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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물가상승과 대외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과 소비 침체를 활성화하고, 나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주시민 11만 7천여명에게 총 234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1월 20일 기준,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일 이전의 전출자,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1월 24일부터, 현장 신청은 2월 10일부터 시작되고 2월 28일까지 모집하는데요. 1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신청 모집합니다.

5부제 안내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1월 24일(금) 1,6
1월 27일(월) 2,7
1월 28일(화) 3,8
1월 29일(수) 4,9
1월 30일(목) 5,0

 

신청방법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나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하거나, 나주사랑카드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하고 나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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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하나로 마트를 포함해 나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장 및 상점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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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나주시 외 타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지날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디지털 형태로, 현장 신청은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오늘은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주시민은 지금 바로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1인당 2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