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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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5년에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요건

  • 거주지 :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자
  • 전세보증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연소득 : 5천만 원(청년), 6천만 원(청년 외), 7.5천만 원이하(신혼부부)
  • 주택여부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주택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여야 함
  •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료 할인을 받은 자

 

신청 제외 대상자

  • 최근 2년 내 동일 지원사업 수혜받은 자
  •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청년 : 18~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청년 이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하기  ❯❯

 

오늘은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자격 요건, 지원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되니,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시 신청하시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