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8월 중순부터 35살 이상 임산부에게 1인당 의료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산전 의료비 신청방법 및 자격, 기간 그리고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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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전 의료비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하는 고령 산모 기준은 35세 이상이라 하며 서울시에 있는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15년 27%에서 ’22년 42.3%로 10명 중 4명 이상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 산모와 태아가 출산 시기의 조산 및 유산, 합병증 발생에 대한 외래 진찰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산부 산전 의료비를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신청 시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산전 의료비 신청기간 및 자격
산전 의료비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의 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면서 1월 1일부터 지출한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받은 진료도 임신 유지를 위해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시 소급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산전 의료비 신청방법
서울시 산전 의료비 신청방법은 외래에서 진료 및 검사받은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의료비는 심사를 거쳐 8월 중순부터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건강힐링] – [임산부 지원 강화]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선택합니다.
3. ‘신청하기’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은 한번 가능하므로, 최대 50만 원까지 영수증을 모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7월 결재 건을 제외한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치와 동시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산전 의료비 신청방법과 자격 및 기간 그리고 제출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신하였을 때 산모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진료 및 검사를 즉각 하시기 바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최대 5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