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기간 대상 방법 (2년간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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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기간 및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기존 서울 거주자가 결혼 이후, 높은 주택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를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지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등 주거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후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주거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0일 ~ 7월31일 입니다.

 

신청대상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거주지 등 자격요건과 거주할 주택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202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가구
  • 서울에서 출생 신고해야 하고, 부 또는 모와 서울 동일 주소지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 3인 가구 : 연 108,547,625원
    • 4인 가구 : 연 131,711,897
  • 입양아는 출생일 기준 48개월 이하

 

주거조건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입 또는 월세 납부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주거비 지원 2년 기간 동안 무주택 가구
    • 임차 주택 소재지는 서울
    •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제외
  • 반전세 가구 :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 합산액이 130만 원 이하일 때

 

제외 대상자

출산한 가구에 주거와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해 수혜를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방법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시어 지원서비스 신청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하기 ❯❯

 

제출서류

  •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

 

지원내용

월 30만 원을 2년간 지급해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세 이자 또는 월세가 월 30만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 전체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쌍둥이 출산 또는 추가로 출산 시 최대 2년까지 지원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산한 신혼부부중 무주택가구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