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의 디지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대상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연 매출액 : 3억원 이하(2024년 또는 2025년)
- 개업일 : 2025년 5월 1일 이전
제외대상
- 정책자금 제외 업종 종사자
- 유흥 및 향락 업종(유흥주점, 게임장 등)
- 담배 및 주류 관련 업종 (전자담배 등)
- 사행성, 오락 업종 (도박기계, 다단계 등)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부동산 관련 업종
-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관련 정부 사업 수혜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지급방법
부담 경감 크레딧은 신용·체크카드에 가상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사업장을 개업한 연도에 따라 신청 접수 시작 일정이 달라져요.
- 2025년 이전 :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2025년 개업 : 8월 1일(금) ~ 11월 28일(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합니다. 신청 시 크레딧을 지급 받을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합니다.
- 신청가능 카드사 : 롯데·신한·농협·현대·BC·우리·국민·삼성·하나
2. 지급인원 선정 및 통보, 카드사 명단 제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매출액과 업종 등을 고려해 심사를 하고, 최종 인원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알림톡으로 선정 안내 문자를 받게되고, 해당 명단은 신용·체크 카드사에 전달됩니다.
3. 부담경감크레딧 카드등록
카드사에서 소상공인이 선택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합니다. 카드는 등록 시 변경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선택한 카드를 공과금(전기·수도·가스)과 4대 보험료(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결제 시 사용합니다. 충전된 50만원의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기간
- 지급일 ~12월 31일
- 지원금 이월 불가, 남은 금액은 국고 회수
유의사항
- 50만원 초과 사용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 다른 목적으로 결제 시 차감 불가하고, 전액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하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시 이용 가능합니다.
Q2.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일 때,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원은 1개 사업체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도 대표 1인당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국세청에서 보유한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 확인이 안될 시 카드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 주업종 코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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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견 속에서 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고징비용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