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자격 완화, 금리 인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자격 완화, 금리 인하)

소상공인-정책자금-상환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난 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종 세트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월 납부하는 원금을 줄이면서 상환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그리고 원금 상환액 개선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환연장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연장 시 최소한으로 만족해야 하는 대출잔액, 사업업력, 경영애로사항 조건이 완화되었고, 상환연장 시 추가되는 금리도 인하되어 이자 부담도 줄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상환연장-신청방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신청자격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여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모든 소상공인은 상환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거치기간 종료 후,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 경영을 판단하는 경영애로사항(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하락) 4가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상환연장-신청자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구분 기존 변경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 무관
사업업력 3년 이상 무관
경영애로사항 다중채무 여부
금융기관 3개이상 대출보유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포함)
1가지 만족
중⋅저신용 여부
NCB 기준 839점 이하
매출감소 여부
신용도 지표 하락
(최근 1년 이내 소진공 판단)

* 세금 체납 또는 대출금 연체가 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한 자와 휴업 및 폐업했을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상환연장-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은 8월 16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개에 있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상환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 심사 및 상환 가능성을 평가 후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환연장을 지원합니다.

✓ 경영애로사항 4가지 중 1가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시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소상공인이 연장할 수 있는 최대 상환기간 5년이내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개선 효과 (매월 원금 상환액)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시 적용하는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으로 가정한다면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기존 3년+ 최대 연장 5년)으로 연장되며,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이 기존 대비 최대 62.5%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4천만 원을 대출받으셨다면, 상환기간 도래 시 매월 111만 원씩 원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환기간 5년 연장 시, 매월 42만 원씩 원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대출 시 적용된 기준금리에서 상환연장 시 0.6%p 금리 이자가 추가되던 것을 개편 후 0.2%p 가산으로 줄어들어 이자 부담이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청 제외업종

  •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개업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약국,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업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통관업
  • 일반유흥 및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과 관련된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아래 3가지 업종은 예외 허용)
    • 부동산 관리업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및 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감정평가업
  •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유사의료업을 제외한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 사업장(게임장, 오락실, PC방, 전화방)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과 완화된 신청자격 요건 그리고 원금 상환액 개선효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현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신청하시어 매월 원금 상환액의 부담을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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