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아시나요? 매월 30%, 최대 1만 6천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신생아가 있다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생아 전기세 감면 제도
신생아 전기세 감면제도는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의 전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납부해야하는 전기세의 30% 감면해주는 제도로, 한전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격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산한 신생아와 입양아이가 출생일 기준 3년 미만일 때
- 주거용 주택 거주자
감면금액, 얼마나 할인되나요?
매달 사용금액의 30%가 할인되며, 최대 감면 한도는 1만 6천 원입니다. 할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월 전기료가 5만 원일 경우 30%인 1만 5천 원이 감면돼 3만 5천 원을 내야됩니다.
6만 원일 땐 30%가 1만 8천 원이지만 최대 감면액인 1만 6천 원까지만 적용돼 4만 4천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전기세 감면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신청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방문신청
거주지 근처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한전ON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신청경로 요약 : [민원신청] >> [복지할인] >> [복지할인 신청]
전화신청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에 전화해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기본서류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3급 : 국가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확인서
참고사항
- 소급 적용 불가, 출생 신고 이후 바로 감면 신청 권장
- 다른 전기세 할인 혜택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중복 할인가능
- 이사하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1년마다 재발급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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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신생아나 입양아가 출생일 기준 3년 이내 거주하고 있다면 월 30%, 최대 1만 6천원의 전기세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