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최대 50만원)

 

 

양주시는 출산 직후의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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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후조리비

양주시 산후조리비는 출산으로 고생한 산모와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양주시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신생아와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본인부담비용의 90%이내,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해야하며 이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주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 영아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자
  • 외국인은 출산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

 

양주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양주시 산후조리비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양주시 보건소의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하기 ❯❯

 

산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며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산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산후조리비 납부 영수증
  • 신생아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영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 후 영아가 사망하더라도 지원됩니다.
  • 제출 영수증에는 산모정보와 서비스 기관, 발급일자 등 표기가 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타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A. 아니오,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과 산모도우미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지원 가능해요.

 

Q.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를 받았어요.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네,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별개로 양주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오. 2025년 7월 28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출산한 산모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