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경기침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광군민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 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사용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경제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경기 속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영광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영광군 거주자 약 5만 2천여명에게 총 26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영광군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현장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일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접수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사용 중인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6
-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7
-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8
-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9
-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0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 지역화폐 앱인 “그리고”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앱을 실행하면 보이는 화면에서 영광사랑카드가 없다면 [카드 신청하기]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카드가 있다면 [카드등록하기]를 통해 보유한 카드의 바코드를 인식해 등록을 합니다. 이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영광사랑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시 수수료없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 기준 영광군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말소자, 사망자, 전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합니다.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영광사랑카드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광군에 있는 시장 및 소규모 상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기한 내 미 사용 시,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처리 됩니다.
사용처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는 기존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의 모든 가맹점입니다. 가맹점 상호명은 영광군 공식 누리집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공지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거주한다면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신청하시어 1인 당 5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