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공급하는 천원주택 입주 모집 공고문이 2월 10일에 공지되었습니다. 천원주택에 신청한다면, 월 3만원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인천 천원주택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천 천원주택 개요
인천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신생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입주자는 월 3만원 임대료를 부담하고, 나머지 시중 임대료와 차액은 인천시의 지원을 받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이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후 잔여 임대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4년 또는 8년)에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공급주택
전용면적 85m²(33평) 이하의 방 2개 이상인 주택을 500세대에게 공급합니다. 공급주택은 계양구의 작전동·효성동, 남동구의 간석동·구월동·만수동 미추홀구의 도화동·숭의동·용현동·주안동, 서구의 석남동·심곡동, 중구의 전동에 위치하며 해당하는 주택명과 공급면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천원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3월 6일(목)부터 3월 14일(금)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2월 10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자격 요건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 배우자 소득 있을 시 200% 이하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가구수 | 월 평균 소득 | |
| 130% | 200% | |
| 1인가구 | 5,224,446원 | 7,662,521원 |
| 2인가구 | 7,581,997원 | 11,372,995원 |
| 3인가구 | 9,358,244원 | 14,397,298원 |
| 4인가구 | 10,723,007원 | 16,496,934원 |
| 5인가구 | 11,407,592원 | 17,550,142원 |
자격요건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2018.02.11~2025.02.10)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신고 예정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고시된 모·부자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보유
-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 가구
신청방법
인천 천원주택 신청은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 방문해 접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분증과 도장 등이 준비돼야 합니다. 우편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세대구성원 전부 기재)
-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공급신청서(연락처 필수 기재)
-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모든 항목 체크)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관련 증빙 첨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 배우자, 대리인 해당 시 추가 제출)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신 자료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신청 준비물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인천 천원주택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최장 6년까지 월 임대료 3만원 지원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