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은 회사에서 알려주는 절차로 진행하면 되지만, 중도퇴사자는 처음으로 스스로 하므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받아야 하는 불이익 및 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 가족수 및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세액입니다. 회사는 개인이 사용한 기타 비용 등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월급에서 부양 가족수 세액 기준만 적용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원천징수금액’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기타 비용 등 포함하여 계산된 최종 근로소득세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액이 많은 경우는 환급받게 되고, 적은 경우는 추가 세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해야하는 근로소득세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중도퇴사자란?
중도퇴사자는 당해년도 중간에 다니던 직장 퇴사 후 연말까지 취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신고하지 않아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가산세액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했을 때 금액과 비교 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는 퇴사 후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한 경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처리를 하고, 개인 사업자⋅취업 준비 중인 경우는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 직장 연말 정산 시기에 진행(매년 초 1월~2월경)
-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전 근로소득 확인
- 새 직장 근로소득과 합하여 이직한 직장에서 처리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알아보기!
개인 사업자 및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
- 퇴사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 및 처리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했다면, 회사는 퇴사한 날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퇴사자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절차상 처리를 하므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그다음 해 5월에 재직 시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사 시점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한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받아야 하는 불이익 및 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한 경우는 새 직장에서, 사업자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