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초저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저 1.5%로 분양가의 80%,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 신청방법, 조건, 한도, 금리 등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용자가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33평) 이하인 주택입니다.
자격대상
청년주택드림대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20~39세 무주택자
- 소득
- 미혼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 : 연 소득 1억원 이하(부부 합산)
- 자산 : 보유 순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요건 만족자
- 기간 : 1년 이상
- 납입실적 : 1천만원 이상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6억원이면, 이 금액의 80%는 4.8억이지만 4억원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2%에서 3.6%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1.0%p의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최종 금리는 1.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금리는 시중의 다른 대출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대 1.0%p까지 적용됩니다.
- 결혼, 출산 : 최대 1.0%p
- 추가 자녀 1명당 : 0.2%p
- 지방 주택 구입 : 0.2%p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방법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신청자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시중 은행 9곳 중 선택해 가입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은행 정보와 혜택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2.원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을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일 기준, 1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서 1천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당첨 시 대출을 신청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대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판단하고, 승인 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 소득확인서류 택1
- 전년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 납부확정서
- 신분증
- 무주택 증명서 택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택구입 계약서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 청약이 시작되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을 전환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을 충족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 당첨 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하거나 전환 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 20~39세 청년과 신혼부부 중 소득·자산 요건을 만족한다면 우대금리 포함 최저 1.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