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우대이율(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우대금리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최대 4.5%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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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체하여 가입 대상과 조건을 확대한 청약통장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나이가 19~34세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하고, 직전년도에 신고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통해 현역에서 복무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현역 복무 중인 장병은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소득 요건에 따라 우대이율을 한도 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금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만큼 납입금 5천만원 한도 내 10년까지 기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서 최대 1.7%p 가산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이상~10년 미만 10년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금리 무이자 2.0% 2.5% 4.5% 2.8%

유의사항

  •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가입기간 중에 주택자가 된다면, 무주택을 유지한 기간까지 계산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기타 혜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 우대이율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청약통장 가입 시, 연 소득과 요건 등에 따라 한도 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이자소득 15.4% 연 납입액 40%
한도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300만원
연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가입 시 요건 본인 세대주,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가입후 주택소유을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해당 기간 내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유의사항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내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을 준비해 신청해야합니다.
  • 소득공제는 매년 신청해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2%의 금리로 제공되는 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 9개 은행에 방문해 가입하거나,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됩니다.

 

취급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제출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무주택 확인서
  • 신청자 신분증
  •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전역자 :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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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과 가입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라면, 최대 4.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