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방법 | 최대 50만원 지급

 

청주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처리기를 구매하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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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왜 지급할까?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음식물처리기 지원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자체처리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음식물처리기 구매금액의 8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청주시 내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거주자
  • 사업장이 분류배출 제외지역 내 위치하고 실제 운영 중인 경우

 

✅ 음식물쓰레기 분류배출 제외지역 현황

1. 상당구

상당구-지원금-대상지역

 

2. 서원구 및 흥덕구

서원구와-흥덕구-지원금-대상지역

 

3. 청원구

청원구-지원금-대상지역

 

제외대상

  • 전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
  • 개인 사유로 전년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지원품목

  • 기기용량: 하루 3kg 이하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 사용 적합성 확인 후 신청 필요
  • 처리방식: 건조, 발효, 발효건조 방식으로 퇴비화 가능해야 하며, 단순 분쇄기 및 디스포저는 제외
  • 감량효율:
    • 건조식: 부산물 수분 25% 미만
    • 발효식: 부산물 수분 40% 미만
  • 품질인증: 전기안전 인증과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필수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방법


청주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신청 모집 공고 안내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되니, 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의 지원금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

 

유의사항

  • 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보조금 결정 후 구매 가능, 사전 구매 불가
  • 지원 대상 기기만 구매 가능, 부적합 시 지원 제외
  • 지원 물품은 2년 이상 사용, 2년 내 이전·양도·처분 금지
  • 사업 기간 내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 필수, 미완료 시 포기 간주
  • 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 시 반환 및 법적 처벌 가능
  • 개인 사정 중도 포기 시 1년간 재신청 제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가능한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해보세요.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 배출 횟수가 적어지고,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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