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 (IRP 계좌 개설) 알아보기!

 

직장에서 퇴사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급여 계좌가 아닌 IRP 계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좌가 없을 시 신규 개설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퇴사 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일시금-수령방법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

 

퇴사 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의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했던 계좌가 있으시다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계좌가 없다면 신규 개설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시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 및 퇴직금 액수 그리고 특정 나이일 경우 예외사항으로 적용되어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이유


개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누적한 퇴직금이지만 특정 계좌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퇴직금 성격상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한 일반 계좌로 입금될 시 노후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자금이 바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및 일시금 수령

계좌 개설

회사에서는 퇴사 절차 진행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해 IRP 계좌 번호를 요청합니다. IRP 계좌는 본인이 보험사, 증권사, 은행 중 선택합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개설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이며, 신분증 및 입금자명 타계좌 정보 그리고 개인 인증서가 준비된 경우 당일 바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IRP 계좌개설(수수료 면제) 알아보기!

 

일시금 수령

퇴사 후 IRP 계좌로 14일 이내 퇴직금이 입금되고, 문자로 안내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 IRP 계좌 해지를 바로 해야 하고, 해지 시 입력하는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예외사항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이 필요하면서 퇴직금이 대출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계좌개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이 대출금액보다 크다면,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IRP 계좌로 받아야하므로 계좌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55세 이상일 경우 일시 수령 및 IRP 입금 중 선택하므로 계좌개설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시어 문제없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은행 IRP 계좌개설(수수료 면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