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지주회사 계열사에 티몬과 위메프 회사가 있습니다. 큐텐의 자금 문제로 현재 티몬 및 위메프 사업자는 판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사태의 대응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 중입니다. 오늘은 티메프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티메프 분쟁조정 신청방법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가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약 1,800여명으로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주회사 큐텐의 자금 횡령 등 언론 보도를 접한 고객이 티몬 및 위메프에서 구매한 항공, 숙박, 여행 상품의 환급 요청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티메프 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접수를 해야 하며,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게시합니다.
신청대상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 구입 후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 및 청약 철회 등의 사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신청기간
2024년 8월1일(목) ~ 2024년 8월 9일(금)
신청방법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경로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분쟁 조정’ > ‘집단 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2. 구매자 계정과 구매 사이트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본인 계정 캡쳐화면)
3. 상품 판매자의 정보(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4. 구매내역 증빙자료(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일, 결제 카드사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매출전표) 등)
5. 판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로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
6. 판매 사업자의 계약 이행 거절 및 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7.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요하며,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이 제출돼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티메프 사태 관련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하였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티메프 분쟁조정 문의처
● 집단분쟁조정 신청 품목 문의
-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 총괄팀(043-880-5551~3)
- 피해구제국 소비자 상담팀(043-880-5791~3)
● 그 외 기타 품목 문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지금까지 티메프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티메프 사업자의 걱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업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히 판매 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