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확정일자는 주택 매매나 전월세 은행 대출 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계약서
- 계약서 파일: PDF, TIF, TIFF, JPG 형식
- 이미지 파일 사양 : 가로 1240px × 세로 1754px
- 계약서 파일: PDF, TIF, TIFF, JPG 형식
- 공인인증서 : 최종 본인 인증을 위한 필수 항목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단계에 따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 계약 구분 선택 : 신규 또는 재계약
- 부동산 유형 선택 : 건물 또는 집합건물
- 계약한 부동산의 주소 정보 입력
2. 계약정보 입력
- 주택 유형 기재
- 계약일과 임대차 기간 입력
- 보증금 및 차임(월세) 입력
3. 신청인 정보 기입
-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PDF, JPG 등)
4. 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선택: 휴대폰,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
- 수수료 500원 결제
5. 신청서 제출
- 입력한 정보 확인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제출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