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미성년자, 만 18세 이상, 병역관계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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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은 기존 소유한 여권이 분실 및 훼손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나이(만 18세 이상 및 미성년자), 신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오늘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여권 재발급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시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입니다.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됩니다. 여권용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1매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재발급받아 본 경험상 규격에 따라 준비해도 사진의 문제로 재심사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2매 이상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 18세 이상,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작성돼야 합니다.
    • 공동 친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 단독 친권인 경우는 단독 친권자만 동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찍은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된 법정 대리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인감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어디서 해야 할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친권자 및 후견인)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2촌이내 친족이 신청 시 만 18세 이상일 경우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병역관계자

✅ 현역 복무자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병역관련 증빙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 병역 미필자 추가 절차

  •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에 체류할 경우,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가 없는 경우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간이 지났을 경우 여권 반납 명령 이후 여권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 재발급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할 서류 양식 및 더욱 자세한 설명은 “외교부 여권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한 준비 사항을 파악하셨다면 재발급 어디서 해야 할지에 대한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