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기간(+제출서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 시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을 아시나요? 신청 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기간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돌봄수당-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목차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서울시가 ‘조부모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정책과 동일한 정책으로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당은 부모가 맞벌이하여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수당-돌봄조력자
출처 : 경기 민원24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와 같은 4촌 이내 친인척만 가능하였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도 돌봄조력자로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친인척은 타지역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은 아동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원하며 월 40시간 이상 영아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계좌로 이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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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 중 만 24~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여야하고,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 명과 아이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부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경기도에서 지정한 시⋅군 12곳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시⋅군 12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영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7월 7월1일(월) ~ 7월10일(수)
8월 8월1일(목) ~ 8월10일(토)
9월 9월1일(일) ~ 9월10일(화)
10월 10월1일(화) ~ 10월10일(목)
11월 11월1일(금) ~ 11월10일(일)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민원24-신청화면
경기 민원24 신청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경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반영 예산이 소진된다면, 신청이 종료되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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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별도 첨부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전산상 처리되는 서류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를 미 연계한다면 해당 서류도 직접 첨부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본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제출서류 양식 확인하기 >>

 

지금까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기간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돌봐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을 만족하신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 바로 신청하시어 월 최대 60만 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