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자격 알아보고 최대 70만원 지원받기!

 

여름철 냉방비 및 겨울철 난방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대 7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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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자격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은 소득 및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 분만 이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 자(보건복지부에서 지정)
  • 한부모 가족 : “부” 또는 “모”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해당 질환을 가진 자

 

✔️지원 제외 대상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세대(‘24.10월~)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바우처(’24년도)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4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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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필요한 서류 제출은 온라인에서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담당창구에서 번호표를 발급받습니다.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하고 신청을 완료 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하절기 바우처는 2024년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는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세대원 수를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금액과 지원받는 방법 그리고 잔액조회하는 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 납부에 대해 별도 신경쓰지 않고 편리하게 지불하고자 한다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연탄 및 LPG와 같이 다른 에너지원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잔액 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하는-화면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전 기준의 잔액이 나오므로 실제 사용금액 대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오늘은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 여부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검토 및 확정을 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대상자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