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농식품바우처 신청을 2월 17일부터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균형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자바우처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육류 등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원대상
월 생계급여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수급가구입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중위소득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가구원에 포함돼야 합니다.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이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영유아 : 만6세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아동 :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200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지원금액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의 표에 기입된 금액입니다. 매월 1일에 지원금은 자동충전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1인 | 4만원 |
| 2인 | 6만 5천원 |
| 3인 | 8만 3천원 |
| 4인 | 10만원 |
| 5인 | 11만 6천원 |
| 6인 | 13만 1천원 |
추진지역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아래 표의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의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전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권역 | 지역 |
| 서울 |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
| 인천 | 미추홀구 |
| 경기 |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농식품바우처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접수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하거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서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임산부)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외국인이 있는 가구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가구주와 가구원의 인적 사항과 자격 정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정보 변경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이 대신 지원금을 수령한다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비용 환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용방법
농식품바우처 전자바우처 카드는 수령한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활성화 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령 당일에 사용을 원한다면, 고객지원센터 1551-0857에 전화해 카드 사용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용등록을 완료했다면, 농식품바우처에서 지정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에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만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이 3천원 이상 남았다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중위소득이 32%이하인 가구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