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결혼살람 장만비를 아시나요? 이 지원금은 신혼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2025년 서울 신혼부부 결혼살림 장만비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 장만비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 장만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초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결혼 준비 중인 예비부부이거나,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지원 대상
결혼살림 장만비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에서 혼인신고한 부부 2인 모두가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589만 8,987원이하) 여야하는데요. 중위소득은 180%이하로 지급 대상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5년 10월부터 현금 또는 서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 장만비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서울시 공식 누리집의 [서울복지포털]-[신청서비스]-[서울 신혼부부 결혼살림비 지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로 안내하는데요.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요건을 만족해야 하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살림비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 증빙자료(2024년 소득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과 소득 증빙자료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필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결혼생활비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는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