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첫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육아지원금을 50만 원 지급했지만, 지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2025년부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제주도 첫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을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제주도 첫아이 육아지원금
제주도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제주도의 저조한 출산율을 개선하고, 육아에 보탬이 되고자 첫아이 출산 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32% 감소 중이며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부터 5년 간 분할해 0세 50만원, 1세 120만 원, 2세 120만 원, 3세 110만 원, 4세 100만 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첫 아이를 출산 시 지원금이 증가돼 둘째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은 기존 5년 간 200만 원씩 1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26년부터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9년간 나눠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제주도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제주도로 등록되었다면 대상자입니다.
신청 방법
제주도 첫아이 육아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누리집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 경로 : 정부24 >> 민원 서비스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 신청하기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방문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첫아이 출산 시, 수령할 수 있는 육아지원금의 신청 자격요건과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제주도민 중, 2025년에 첫아이를 출산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5년 간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