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임신사전건강관리를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검사 횟수를 2025년 1월 1일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및 내용,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임신 및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에 검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사실혼 상태이거나 예비부부 중,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한 남녀 모두가 검사비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자
- 20~49세 남녀 중 희망자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산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검사비 지원
- 1주기 : 29세 이하
- 2주기 : 30~34세
- 3주기 : 35~49세
신청방법
가임력 검사비 신청은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인근 보건소에 방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1. 내국인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2. 외국인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배우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증빙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지급절차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는 검사의뢰서를 통해 3개월 이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을 합니다. 이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하면 3개월 이내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청구서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가임력 검사비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급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연령 주기별 생애 최대 3회까지 비용이 지원되니,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