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세금이 납부된 것을 세액공제 항목 증빙 서류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및 서비스를 이용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홈택스 간소화 자료 : 2025년 1월 19일까지
- 연말정산 신고기간 : 2025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경로의 순서대로 탭 하시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위의 접속경로에 접속하셨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기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을 입력합니다.
- 10~12월까지 예상되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지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지난 연도 지급명세서와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통해 세액 항목별 환급 및 환수해야 하는 공제금이 얼마인지 계산됩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을 수정해 변경되는 세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아래의 검토 중인 세율 개정안은 계산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공제율 변경 (40% → 80%)
- 결혼 세액공제 : 최대 50만 원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인상 (10% → 20%)
-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으로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