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요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업인과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 농업인들이 생활비, 창업 자금, 농지 및 주거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1차 모집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2차로 추가로 2,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당 최대 1명까지 지원
- 법인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별도로 지급
- 지원금은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 차: 월 110만원
- 2년 차: 월 100만원
- 3년 차: 월 90만원
-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필수
신청 대상
- 연령 범위 :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 출생일자 : 198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분
- 농업 경력
- 예비 청년농업인
- 독립적으로 농사를 경영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중위소득의 140% 이하
- 추가 조건
- 필수 교육 과정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책임감 있게 사용
-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재해보험 및 자조금에 가입
- 경영장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해진 영농 기간 준수
신청 방법
-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우측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배너를 클릭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인터넷 호환성 :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의 : 신청서 작성 중 20분 이상 활동이 없으면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실명 인증 후 다시 접속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 주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및 후계 농업 경영인 여러분께서 이번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