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월 20만원 24개월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2025년에도 시행합니다. 월 20만원, 24개월 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정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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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매월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등 지자체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가구소득 및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 등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소득기준, 거주주택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 청년가구(본인, 배우자 및 자녀 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1촌 이내 직계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중 소득기준 고려하지 않는 경우
    •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독립을 지자체장이 인정 시
    • 만 30세 이상, 혼인(사실혼 포함), 이혼, 미혼 한부모 가정, 30세 미만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구분 60%이하 100%이하
1인 1,435,208원 2,392,013원
2인 2,359,595원 3,932,658원
3인 3,015,212원 5,025,353원
4인 3,658,664원 6,097,773원

 

거주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 월세 : 70만원 이상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90만원 이하일 때는 지원 가능

 

제외 대상자

  • 임대차 계약이 전세로 체결된 자
  • 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이미 소유한 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의 집을 임차한 경우
  •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하나의 방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임차하여 사는 전대차인 경우
    • 단, 임대인과 각각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면 지원 가능
  •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준비돼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선정한 대상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확정된 대상자에 의문이 있다면, 대상자 확정 이후 일주일 간 이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시고 대상자는 신청하시어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금 수령기간 내 이사를 간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사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