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해결 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5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안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국세청에서는 자체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자료를 해명하기 위한 안내에 대해 통지합니다.


이렇듯 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나서 신청 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니, 인지한 시점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지연을 최소화하는 만큼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 줄일 수 있고, 대출 불이익 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간이 지난 후 국세청의 통지가 없을 수도 있다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을 합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및 납부 지연으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 세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세액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벌금과 같은 세금으로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기간 후 신고 시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로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은행 대출 시 문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기간 후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기간 전년도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임의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이후 국세청이 무신고기간에 확정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소급 처리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이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 및 계산하므로 무신고기간에 확정한 소득금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 및 손택스(모바일 앱), 관할 세무서 및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신고 방법-홈택스 신고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 정기 신고 작성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선택
  4.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진행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손택스(모바일 앱) 전자신고

  1. 홈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진행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 정기 신고 작성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진행

 

관할 세무서 신고

관할 세무서의 신고 서식이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합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

매출 규모가 크거나 본인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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