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 (IRP 계좌 개설) 알아보기!
직장에서 퇴사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급여 계좌가 아닌 IRP 계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좌가 없을 시 신규 개설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퇴사 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의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했던 계좌가 있으시다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계좌가 없다면 신규 개설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시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 및 퇴직금 액수 그리고 특정 나이일 경우 예외사항으로 적용되어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이유 개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누적한 퇴직금이지만 특정 계좌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퇴직금 성격상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한 일반 계좌로 입금될 시 노후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자금이 바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및 일시금 수령 계좌 개설 회사에서는 퇴사 절차